[단독] 법원 "신태양건설 69억원은 선급금"…허위 PM계약 실체 재확인

박동욱 기자 / 2026-04-03 11:28:24
부산회생법원, 사천 지주택 조합 측 손 들어줘
명예회장·임원 사기 혐의 檢 기소 시점에 관심

신태양건설 박상호 명예회장 등 경영진이 사천지역주택조합의 선급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최근 법원이 해당 자금의 성격을 '공사 선급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2025년 12월 12일 '부산 중견건설업체 명예회장·대표 사기 혐의 경찰 송치' 등)

 

이번 판결은 그간 '정당한 PM(프로젝트 매니저) 용역비'라고 주장해온 박 회장 측 논리를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어서, 수개월째 기소를 미루고 있는 검찰에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한경근)는 2월 27일 사천정동2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2025회확1121)에서 69억여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태양건설이 PM(사업관리) 용역비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해온 이 자금을 '선급금 반환채권'으로 명시했다. 이는 신태양건설이 실적도 없는 자회사를 내세워 허위 PM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기 및 배임 의혹을 사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자금은 지난 2024년 3월 당시 신태양건설의 어음 부도를 막는 데 사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지역 건설계에서는 해당 기업 경영진의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태양건설은 박상호 회장이 주식 대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개인 회사로,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맡긴 선급금을 허위 계약 형식을 빌려 대주주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데 전용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앞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4년 지주택 조합에 대한 'PM용역계약서' 명목으로, 자산신탁에 맡겨둔 조합 자금 75억 원(부가세 포함 82억5000만 원) 인출을 시공사인 신태양건설에 승인한 것과 관련, 같은 해 12월께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검찰은 아직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있어,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박 회장의 화려한 '검찰 인맥'이 방패막이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박 회장은 오랜 기간 부산지검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합 관계자는 "법원이 '돌려줄 돈'이라고 판결했는데, 검찰만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시공 포기(2024년 7월) 이후 조합원들이 대출 중도금을 떠안게 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점을 안다면, 검찰은 하루빨리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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