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금융기관 측 PF대출 업무 담당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금융기관과 시행사가 직접적인 공모를 했거나,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시행사의 사업비 불법 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합천군의 시각이다.
일반적인 PF대출 자금 인출 과정은 차주인 시행사의 독단적인 판단 및 지출을 견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주, 신탁사, 시공사 등의 자금 집행 동의를 받아야만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대리금융기관과 시행사가 PF대출 자금 집행 동의 과정에 군과 시공사를 철저히 배제하며 '짬짜미' 의혹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대리금융기관 PF대출 업무 담당자 등을 경남도경찰청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며 "시행사와 감리업체 간의 이면계약서 존재, 동일 용역 중복계약 등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집행이 대부분으로 시행사와 자금 집행 동의권자인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의 공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민간 사업자인 시행사와 합천군이 2021년 9월에 실시협약을 맺고 590억 원(PF 550억 원)의 사업비로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4성급 규모 호텔을 짓기로 한 사업이다.
공정율 6% 정도의 기초 토목공사 공사 중 '추가 PF가 불가하다'는 군의 통보 후 시행사 대표가 잠적했으며, 시행사에서 사업비 250여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합천군에서는 현 자산운용사 대표이며 시행사 이사였던 H 씨와 대리금융기관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업무 관련자를 시행사와 주관금융기관의 공모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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