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폐수 방류행위 집중 단속

정재수 / 2022-07-07 08:36:31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폐수를 무단방류 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가 폐수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달 11일부터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장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등 7개 권역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76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 점검반 14개 조를 편성해 4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단속은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1단계),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2단계),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3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온라인 공개할 계획이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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