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하남 재개발 조합…수의계약 등 불법 행위 58건 적발

정재수 / 2022-06-28 08:12:13
경기도, 고발 8건·시정명령 12건·주의 32건 즉시 조치 경기도는 의정부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은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점검 결과 의정부 A 조합 32건, 하남 B 조합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조합은 2억 2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B 조합도 총 4억 6000만 원(2억3000만 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특히 A·B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원과 2억 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A 조합의 경우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이 조합의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400만 원을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 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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