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전·현직 KT 근로자 1073명과 23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26일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과는 다른 결과여서 임금피크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 성과연급제는 원고(A 씨)를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T와 노조는 2014년 4월 복지제도변경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56~59세까지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합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전·현직 근로자들은 그러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 등의 이유를 들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은 7100억여 원이고 당기 순손실은 1조1419억 원에 이른다"며 "그밖에 인력부족과 경영사정을 보면 KT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도 무효임을 확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비슷한 소송이지만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개별 사건마다 효력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A씨에 대한 판결 결과를 내놓으며 "다른 기업이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효력은 사안 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민승기 노무사는 "사안별로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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