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 수사는 경기도 특사경과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5주간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2건 △포획이 금지된 기간 중(금어기)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2건 등 모두 12건이다.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다. 또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는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고, E씨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발을 허가 없이 무등록 어선에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하다 적발됐다.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낚시객들이 적발됐다. 쏘가리는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내수면어업법에서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주말 야간단속을 통해 연천군 군남면과 장남면 인근에서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객과 지역주민 등 불법 어업행위 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 금지된 어구를 소지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민경 단장은 "단속 강화뿐 아니라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불법 어업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