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시간적으로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총 84건으로,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875만 원), 경고 등 67건 등이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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