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과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도 적발했다. 이들 122명의 불법 투기 금액은 422억 원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서울 거주 A 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A 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A 씨 외에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12명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88억 원에 달한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B 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농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전 소유자에게 위탁 영농했다.
C 씨는 남양주시 소재 농지를 채소재배용 온실로 허가받았으나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했으며, D 씨는 고양시 소재 임야를 임업경영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허가 목적을 위반한 불법 투기자들은 68명으로 이들의 투기금액은 226억 원에 달했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대표 G 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 원에 매입한 뒤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또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허가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G 씨를 비롯해 G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기자 등 23명을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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