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 최초 공공건축 공사 계약시 '안전 의무화'

유진상 / 2022-05-11 14:47:11
품질·공정·환경 관련 구체적 안전관리 강화 방안 포함 용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건축 공사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 용인시 관계자들이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용인시 제공]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을 할 때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대가지급, 하자보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서에 기재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토록 했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엔 소화 장비를 현장에 비치, 인화성 물질을 현장에서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했다. 

공정이나 현장 환경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 조항과 노무·자재·하도급 관리 감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담았다.

시는 다음 달 착수하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계약 건부터 이 특수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공사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특수조건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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