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상금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도내 첫 지급 사례다.
A 씨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제보해 위법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이 평가됐다.
하남시선관위는 앞서 A 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거쳐 하남시장 예비 후보 B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달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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