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중앙 정부와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이양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및 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의 사무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시는 법 시행까지 남은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이달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되진 않았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우선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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