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조선업 관련해선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이 해당된다.
이 중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가 폐지된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 중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했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 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됐다.
*유학생특례제도: 국내 선박 도장 관련학과 유학생이 기량검증통과 시 경력요건 없이 선박도장공으로 취업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무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확대돼 업체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장공과 전기공의 경우 해외 인력의 경력 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산업부 지정 기관 기량검증단의 실무능력 검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통과하면 비자 발급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의 운영이 상시화되고, 직종별 임금요건도 전년도 1인당 GNI의 80%이상(21년 연 3219만원)으로 통일된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부처가 협력해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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