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인증 기준 간소화…외관 변경은 승인 면제

김혜란 / 2022-04-19 14:21:43
케이블 길이는 추가 승인 없이 최초 인증 범위 내 변경 자유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을 완화한다.

국표원이 19일 공개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의 디스플레이나 모뎀, 결재 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를 변경할 때는 일부 시험만으로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부품 변경 인증도 간소화돼 외관과 단자대 변경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이 면제된다.

특히 업계의 불편이 높았던 케이블 길이 변경도 인증이 대폭 완화된다. 최초 형식 승인을 받을 때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인정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안에서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케이블 길이를 변경하는데도 기기 한대당 최소 3개월의 승인 기간이 필요해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 서울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된 법정계량기 최초 인증 전기차 충전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표원은 전기차 충전 계량기 제조사에 대한 등록 요건도 대폭 간소화시켜 제조 제품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등록을 완료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는 최대 용량(교류 300V/40A·직류 500V/120A) 규모의 검사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신규 진출 기업들의 부담이 컸다.

정부는 또한 충전기의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0.1㎾h)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0.01㎾h)로 변경,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전기차 충전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 7000대가 보급됐다"며 인증제도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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