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유진상 / 2022-04-17 09:32:20
불법하도급 신고자에는 보상금 2537만 원 추가 지급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모두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포상금 지급 내역 [경기도 제공]


지급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00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000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4666만 원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건이 불법하도급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2537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실제 제보자 A씨는 170억 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도는 이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 2020년 해당 업체에 1억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A씨는 4235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도는 이후 B업체 8457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고, A씨는 올해 2537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게 됐다.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 뒤 단일건 신고 건수 중 최고 보상금액이다.

이밖에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주한 무자격자,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해 해당 업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데 기여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지급가능액 가운데 최고액인 1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공사 중이던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건은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들이 국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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