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과연 예방효과 있겠냐" vs "기업체 인식 전환 효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업에서 '갑(甲)'인 인허가권자는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돈이 많은 기업은 처벌이 낮아지고, 돈이 없는 중소업체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중심 법률이라 대형로펌 선임 등 법률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중소업체의 대응이 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단장은 "지자체가 건축을 허가해놓고 제대로 지어지는지 관리감독을 못하고 나서 책임을 안 지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사고로 죽어도 허거권자는 빠져나갔다. 권한과 책임의 반비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도 수많은 안전대책을 발표했는데 유독 건설 쪽 사고는 줄지 않았다"며 "현행 처벌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신 단장은 "처벌도 있어야겠지만 구조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건축센터 운영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해 허가권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건축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을 시행하자는 제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 법'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무런 규범적 근거 없이 처벌 수위만 올려놓았다.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며 "당장 들끓는 국민 여론 잠재우는 데는 좋지만 과연 예방효과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계법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며 "위헌 소지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법 시행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인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 경영진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기업체들의 인식 전환에는 이미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뒀다"고 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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