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온전한 특례시 위해 사무 이양 특별법 추진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 도입된 특례시들이 2022년 공식 출범하면서 각각의 구호를 정하고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권한 확보와 위상 제고에 나섰다.
8일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특례시에 따르면 인구 120만 명으로 울산광역시보다 규모가 큰 수원시의 경우 연초 '수원의 특별한 변화'를 구호로 정했다.
특례시에 걸맞은 내외 환경변화를 알리자는 취지다. 수원시는 이 구호를 행정에 담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인데, 직원 8명이 배치됐다.
용인시는 '더 높이 용인특례시'를 구호로 정하고, 시 자치분권과에 6명으로 구성된 '특례시출범팀'을 설치했다.
특례시출범팀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산업전략 △도시 특성화를 위해 보다 큰 권한 등을 과제로 설정해 다양한 특례시 사무 발굴에 나섰다.
고양시는 구호로 '고양 30년을 담다. 특례시로 날다'를 결정하고 6명으로 평화미래정책관 특례시추진팀을 조직했다.
창원시는 보다 전문화된 팀을 조직했다. '새로운 미래! 창원특례시'를 구호로 자치분권과 내에 자치분권담당, 재정특례담당, 사무특례담당 등 3개 담당에 11명을 투입했다. 특례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들 전담 조직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특례시로 승격된 만큼 그에 걸맞은 내외 환경 구축과 정부과 광역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무 가운데 특례시로 이전해야 할 사무들을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발굴한 사무는 4대 특례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설치한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상대로 특례시로 실제 이양될 수 있도록 건의와 입법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정부와 광역 자치단체가 운용중인 6가지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또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으로 모두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이들 사무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특례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사무처는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이양할 86개 사무를 선별했다. 지난 5일 통과한 6개 사무와 권한 이양 1개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여전히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4개 특례시가 요구해 왔던 재정특례와 조직특례 대부분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이들 부서는 협의회와 함께 관련 사무를 모두 이양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추진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의 기존 기초 자치단체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형태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