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동결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이 필요하다는 원·하도급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이다.
GH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발주처인 GH가 금액을 계상할 때 최대 160%까지 추가 정산이 가능토록 하는 내부 적용기준이다.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더라도 추가 정산을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입찰 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삽입했다. 원도급사 뿐 아니라 하도급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와 안전시설비, 안전장비 구입, 안전보건 교육비 등에 사용된다.
GH 전형수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비용을 충분히 확보해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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