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내달 18일부터 8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산에 대한 처분 사유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이 지목됐다.
건산법 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80조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현산은 이날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8일 현산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부실시공에 대해 최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다.건산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학동 붕괴사고로 인한 영업정지에 추가로 1년(합산 1년 8개월)이 더 부과된다. 1년을 피해도 건설업 면허 취소 위기에 봉착하게 돼 현산은 첩첩산중의 위기를 맞게 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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