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자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수출입 피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이 예상됨에 따라 도내 피해기업의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중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분쟁 여파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다.
이중 직접 피해기업은 △현지법인(지점)·공장설립 등 분쟁지역(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 △2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출·납품실적 보유 또는 수출·납품 예정 기업 △2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입·구매실적 보유 또는 수입·구매 예정 기업을 말한다.
간접 피해기업은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기업 △기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영애로 발생 확인 기업이 해당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적극적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하며,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1/3에서 1/2로 확대했다.
또한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액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발급하고, 보증료율을 1.0%(고정)로 우대 적용하는 등 원활한 대출 실행과 금융 비용부담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자금 시행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경기도 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 사회·경제적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달 23일부터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하고, 국내외 현황 모니터링, 피해신고센터 가동, 기업인·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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