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온라인 마켓 판매자의 연락처를 숨기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반품·환불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네이버·11번가·이베이·인터파크 등 4곳은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또 7개 플랫폼 모두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히 분쟁 처리 절차만 명시했을 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해 알리지 않았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