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심통학버스' 운영에는 한 시 의원의 역할이 컸다. 집행부에 정책제안을 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운영근거를 마련, 가능하게 했다.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도출해낸 전자영 용인시의원에게 과정을 들어봤다.
- 조례는 어떻게 만들게 됐나?
"고교 시절 용인에서 수원으로 학교를 다녔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런데 시 의원이 되고 나서 시정을 들여다보다 수십 년이 지난 현재도 아이들의 통학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넓은 지역에 아파트가 산재하다 보니 먼 통학거리로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관련 규정을 찾은 뒤, 같은 지역구의 남종섭 경기도의원과 대안을 모색하고,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통학기본권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골자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이 그 이름이다."
- 이 조례로 혜택을 보는 학생은 얼마나 되나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초등생 910명, 중학생 132명 등 1042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가능한 빨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용인시에서 1.5km 이상 원거리통학을 하는 초등생 아이들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중·고생까지 포함할 경우 30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몇몇 지자체도 비슷한 통학지원을 하고 있지만 중학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사례는 전국 처음이어서 보람을 느낀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의 통학기본권을 확보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
-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나
"각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버스를 마련하고 여건에 따라 1년 단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초등학교는 시와 도 교육청이 17억 원의 예산을 반씩 부담해 지원하는데, 처인구 14개교, 기흥구 2개교, 수지구 1개교 등 모두 17개교가 대상이다.
중학교는 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다. 처인구 3개교, 기흥구 2개교, 수지구 1개교로 학교당 4억 원을 지원한다. 안심통학버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각 학교별로 운행 시간과 노선 등을 정해 운영하게 된다."
-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달라
"처인구 능원초교는 용인 모현면과 광주 오포면 경계에 있다. 양쪽 지역 학생들 모두 원거리 통학을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을 부모들이 데려다 준다. 학교 주변이 모두 옛날 도로여서 상당히 좁기 때문에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30~50분 사이면 차량들로 도로가 꽉차 등굣길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신갈초교도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수차례 건너서 학교를 간다. 주거지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1km 남짓이지만 구도심인데다 화물차가 많이 다녀 아주 위험하다. 이들 지역에 안심통학버스가 배치되면 통학길 위험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계획은
"통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통학로 확보 등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하며 그 안에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통학버스 운영이다.
버스로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행복택시 또는 통학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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