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이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 진입로 공사비를 사업시행자와 반씩 부담키로 하자는 시 중재안에 합의 의사를 표했다.
다만 조합측이 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임야 사면 정리 공사 비용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시는 지난 18일 역삼조합의 의견을 시행자측에 전달, 오는 24일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8년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 임대아파트로 처인구 삼가동 8만 4000㎡에 1950세대 규모로 건설했다.
한국자산신탁과 현대엔지니어링,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개 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했으며, 총 사업비 7000억을 투입해 지난해 아파트 건축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역삼지구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조합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5년간 진입로 개설 공사 문제로 완공 후 분양 공고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8일 양측에 기존에 계획된 2개의 진입로 가운데 한 곳만 우선 개설하되, 양측이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겠다고 합의하고 비용을 지급하면 시가 위·수탁 형태로 직접 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합의안과 공사 세부 내용은 오는 24일 정규수 제2부시장 주재의 실무중재회의에서 결정된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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