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납부한 법인세 6537억 중 6344억 돌려 달라" MS 소송
대법원 MS 손 든 원심 깨 소송 원점으로...업계 파장 주목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간의 수천억 원 대 법인세 다툼이 쉽게 결론 나지 않을 듯하다.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분분하고 법원의 판결도 달라졌다. 법원은 6344억 원의 법인세 반환 여부를 두고 MS와 한국 세무당국이 벌인 소송전에서 1심과 2심은 MS 손을, 3심은 한국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세 다툼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향후 재판 결과는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제공받고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 특허 사용료로 MS에 4조3582억 원을 지급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사용료 중 약 6537억 원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로 원천징수 납부했다.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허권 사용료 중 무형자산 여부 두고 해석 달라
2015년 기준 총 5만4600여 건인 MS 전체 특허 중 국내 등록된 특허는 1733건. 삼성이 거래한 특허 중 97%는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였다. MS는 이를 토대로 원천징수세액 약 6537억 원 가운데 6344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했다.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은 MS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역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특허권 사용료에 무형자산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 세무당국의 '특허권 사용료 중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 비밀 등 무형자산 사용대가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허사용료 중 무형자산 부분이 제외될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특허사용료 같은 업무관련 비용은 '손금 산입'이 인정돼 과세표준(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손금 산입이란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한 기업 세무 전문가는 "특허사용료 중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 비밀과 같은 무형자산이 특허사용료에 포함할지 제외할지에 따라 최종 과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특허사용 많은 업계 '긴장'
4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은 다시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소송 결과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허 사용이 많은 삼성전자 등 관련 업계에선 중요 관심 사안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일단 최종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므로 우리로선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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