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6건 △허위매물 등록 1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을 누락했다.
또 과천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게 하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10곳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단속기간 문을 닫아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15곳은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과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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