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관급공사, 하도급 비리 만연

안경환 / 2021-12-05 10:15:50
경기도와 도내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여전히 하도급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유형별로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이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 수원시가 발주한 A공사의 경우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일에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이를 어겼다.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 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등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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