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이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 수원시가 발주한 A공사의 경우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일에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이를 어겼다.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 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등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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