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했다.
B 씨는 지난해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했고, C 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했다.
안산시 자영업자 D 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지난해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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