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안경환 / 2021-11-22 15:57:2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도내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 제한 단속유예 및 제외 대상도 대폭 줄인다.

▲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 16개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기간에는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 시까지 유예한다.

도내 1만94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등 400여개 사업장의 불법소각, 차량 공회전 등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도 소속 산하기관 72곳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하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상권 등 민간은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을 중점 홍보한다.

초미세먼지 1차 배출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선 513대의 도로청소차를 활용, 시·군과 주요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의 경우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 운영인력 70명을 지원해 '찾아가는 영농잔재물 파쇄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선 620곳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지도점검하고, 100곳은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8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인 '맑음 숨터' 309곳(누적 1605곳)도 추가한다.

노인요양병원, 도서관 등 330곳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서비스를 구축한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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