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은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종합감사가 시작되기도 전 경기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경기도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 자료제출 거부,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종합감사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 감사거부 및 방해 행위를 계속했다고 도는 부연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감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제보와 의혹 제기 등에 따른 '적법한 감사', 남양주시는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감사'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지사는 지난해 도내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갈등은 결국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먼저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과 11월 경기도 감사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이 전 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30일 감사를 거부한 조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등 2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는 지난 5월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 자료 요구에 남양주시가 또다시 거부하자 6월 특정복무 감사를 시도했다. 남양주시는 이 역시 거부했고, 도는 지난 9월 남양주시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내릴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시와 공무원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경기도가) 호도한다"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은 지난달 법원에 징계 요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조 시장도 지난달 1일 도 감사관실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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