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에는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모두를 용인시 내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경기도는 '도민환원제' 도입과 관련, 당초 GH의 계획과 달리 개발이익금 일부를 도내 낙후 시·군에 재투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GH가 제안서를 제출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기본협약 체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의원은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함에도 다른 시·군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GH가 용인시와의 약속대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 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보상계획 공고 전 조속히 기본협약과 보상계획-시공계획-분양계획 등이 담긴 실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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