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신임 시설장이 A 씨의 근무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 확인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으로 판단해서다. 이후 A 씨는 입사 때부터 담당하던 생활관 관리, 사무행정, 운영 기획관리 등의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그는 "지난해 7월에는 다른 종사자들이 있던 생활관에서 내 관리일지를 빼앗아 다른 종사자에게 넘겨줬다"며 "공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행동에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같은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B 씨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는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반 행정과 전기·소방 등 시설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더욱이 신임 운영진은 B 씨를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고, B 씨에게 위생원으로 일할 것을 강요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B 씨는 지난 5월 10일 각각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설장 등 운영진은 A 씨가 요양보호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담당 직무는 요양보호사이고, 시말서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시설 운영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A씨에게서 담당 관리일지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채용공고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직무는 위생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인권센터는 A 씨와 B 씨, 양로시설 전·현직 시설장과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시설 업무분장표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달 2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르는 사회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시설 운영진이 종사자 A 씨와 B 씨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양로시설 운영문제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이후부터인 것으로 미루어 보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시설 운영 법인과 해당 시설에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종사자들의 업무 정상화 그리고 도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로부터의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는 반복적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권침해를 가하며 개선하려 하지 않는 시설장을 교체하고, 종사자의 실제 직무와 달리 위생원 등으로 등록시켜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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