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운영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오랜만에 찾은 콘서트 현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중 옆에 있던 관중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려졌다. 119에 신고를 하려해도 음악소리가 너무 커 전화 목소리로는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처럼 의사소통이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119 신고가 가능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신고시스템은 음성전화를 제외한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119신고를 할 수 있다.
유선전화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장애인도 119 신고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집중호우나 태풍 등 대형재난 상황에서 신고 전화가 급증할 경우 우회 신고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영상통화는 휴대전화를 통해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연결돼 현장의 상황을 영상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119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전화통화 없이 신고가 접수되고, 상황 파악을 도울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119신고' 앱을 내려 받아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GPS위치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황규홍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생활안전팀장은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전화로 신고가 어려운 도민들께 매우 유용하다"며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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