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하라"…경기도의회, 국민연금공단 등에 촉구

안경환 / 2021-11-02 10:05:43
기자회견 열고 '항구적 무료화' 촉구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수용하라!"

경기도의회가 2일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일 국민연금공단 및 일산대교㈜에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도 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공익처분 통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한 정당한 처분으로 이제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가 도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더 이상 1390만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와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도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에 적극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및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통지를 일산대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은 0원이 됐다.

민자도로 특위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에 대해 긍정적 자세로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 의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소모적인 논쟁과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전향적 협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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