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도 이날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설비용량 1000㎾ 이하일 경우 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1000㎾ 초과~3000㎾ 이하는 경기도지사로 지정했다. 설비용량 3000㎾ 초과일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발전사업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의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개별법령 저촉여부 의견조회로 불가피하게 민원처리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됐다.
이번 허가권한 위임으로 시·군 의견조회 절차가 생략, 발전사업자의 민원처리 기간이 약 72일에서 32일로 평균 1개월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역민원에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은 환경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다.
환경 및 위해방지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관여할 여지가 큰 만큼 현지성 민원에 대한 허가관청인 시군과 지역 주민간의 소통창구가 한층 더 가까워진 셈이다.
최혜민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허가절차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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