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 사실상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을 본격 추진, 이를 반대해 온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 확대와 국가사업에만 적용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도입,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14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표준시장단가 확대는 경기도가 3년여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실시하려다 건설업계의 반발로 경기도의회에 상정조차 못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건설공사 정책이다.
지난 7월에도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을 몰고 왔던 이 정책은 100억 원 규모 이상 공공건설 사업에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와 100억 원 규모 이하에 적용되는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 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 이를 설계에 반영해 발주하는 형태다.
표준품셈은 재료나 노무비 등 단위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며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한 총공사비다. 통상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정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TF는 총괄팀, 총사업비 관리팀, 사업팀, 계약 관리팀, 점검팀 등 5개팀으로 꾸려진다.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건설국장이 부단장을 맡으며 공정건설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7개과 과장급 공무원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TF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해 추진현황 점검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효과 분석,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3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지난달 계약심사를 완료한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5건을 확인한 결과 2억2885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당초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려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는 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책임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공정별 엄격한 관리감독을 추진,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과증가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게 목적이다.
국가사업에만 적용 중인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자문해 객관적인 설계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을 통해 연간 약 2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정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며 "추진 실적과 예산절감 효과를 면밀히 분석·검증해 시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개선,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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