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부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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