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오매기 택지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경환 / 2021-09-14 08:02:25

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부연했다.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일원 위치도 [경기도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경환

안경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