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버스 노사 간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임금교섭에 참여한 21개 버스운송회사 66개 노선 621대의 공공버스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달 초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에는 현재 임금교섭이 진행 중인 민영제 버스 노선 30여개 업체 5000여대의 조합원도 참여한다.
경기지역 버스운수노동자로 구성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 간 공공버스 임금교섭이 지난 8일 결렬됐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이날 수원에 위치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 사용자 측과 경기도에 이를 통보했다.
노조는 다음달 초 공공버스와 민영제 버스 노선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공공버스 노사는 지난 6월 22일과 7월 19·23일, 지난 8일 등 4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섭에는 올해 상반기 임금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남여객지부(용인), 경원여객지부(안산) 등 21개 버스운송회사 20개 지부의 공공버스 620여대가 참여했다. 조합원 수는 약 1600명이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 지역보다 월 50만 원 적은 임금격차 해소 △3년인 호봉 승급연한 2년으로 단축 △3호봉 한도로 설정된 운전직 급여한도 상향 △심야운행수당 및 2층 버스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 찬반투표에는 현재 임금교섭이 진행 중인 민영제 버스 노선 30여개 업체 5000여대의 조합원도 참여한다. 이들은 2차 임금교섭까지 마쳤으나 이러다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가입돼 있는 도내 버스운수노동자는 1만여 명 규모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교섭참석 요구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교섭에 불참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사측은 자신들에게 결정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연휴 직후 민영제 노선를 포함한 전체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전 조합원의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4일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했다.
이 지사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버스의 실질적 사용자이면서 올해 임금 결정을 위한 단체교섭 참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경기도 공공버스제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 일정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다.
지난해 3월 1일 19개 시·군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첫 운행에 나선 이후 현재 220개 노선으로 늘었다. 참여버스는 모두 2096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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