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요자별 비대면 맞춤형 노동교육 지원

문영호 / 2021-09-13 06:47:02
청소년, 근로자, 고용주 등 그룹별…외국인 근로자도 대상 경기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청소년, 근로자, 고용주 등 수요자별 '비대면 맞춤형 노동교육'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성남시에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대상별 강의 내용을 구성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줌(zoom)으로 온라인 교육을 한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에게는 노동과 직업의 의미, 근로기준법 등 노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계산법도 알려준다.

근로자에게는 노동기본권, 표준근로조건, 노동권익 침해 때 권리 구제 절차 등을 교육한다.

사회초년생인 경우는 노동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계약 필수 요소와 노동권익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고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 시간,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관련 교육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이행 의무 사항도 알려준다.

공무원 대상으로는 조직 내 노동 인권 등 노동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진다. 노무 담당자인 경우는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등을 교육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시는 다음 달부턴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교육 대상에 포함한다. 권 침해를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근로계약 방법, 최저임금법, 퇴직금 정산 등에 관한 교육을 한다.

교육을 원하는 그룹은 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 게시판)를 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담당자 이메일(qweezzaq@korea.kr)로 보내면 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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