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문영호 / 2021-09-12 08:28:12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벌여 47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 소방대원들이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건을 입건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모두 65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도내 A쇼핑몰은 화재수신기(경보설비)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됐고, B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C쇼핑몰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았고, D판매시설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인파가 몰리는 경기지역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에 대한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이 투입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영호

문영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