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1141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10일자로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인상됐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12만5000원 정도 증가(220만2860원→232만8469원)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 보단 1981원 많다.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 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생활임금을 인상했고, 2019년 1만 원 목표 달성 이후에는 이번이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 도 간접고용 노동자로 1700명이 대상이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