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기도내 지역YWCA가 운영하는 한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이 8500만 원의 취득세 폭탄을 맞았다. 이 시설엔 가정폭력 피해자 15명과 그 자녀, 시설 직원이 머물고 있는데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게 화근이었다.
이 시설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돼 취득세 감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등과 함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같은 취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했다.
도 의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협의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도 마쳤다.
박 의원은 "입법 미비로 여성권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사회복지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상위법도 개정돼 혜택이 전국의 여성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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