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

안경환 / 2021-09-05 08:02:45

경기도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국별 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평가 지표 및 절차가 담긴 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일반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내용인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된 용어나 표현이 포함돼 있는지 △도민을 사업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기술하고 있는지 등 14개 점검사항에 대해 입안 부서에서 자체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자문을 요청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점차 도의 주요 정책·사업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문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 평가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인권 감수성이 행정 전반에 녹아들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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