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관할 구청장(상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건동·사사동 199만㎡를 포함한 안산·의왕·군포 568만4000㎡ 부지에는 신규택지 개발에 따라 모두 4만1000가구가 공급되며, 안산시 공급 주택은 1만3000 가구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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