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 31건 적발

안경환 / 2021-09-02 07:29:4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8월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수사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소화 약제를 채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포 소화약제는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A사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0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다. 특히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B사 등은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에 부적합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8월 12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 실험한 결과 수성막포는 알코올류(에탄올 100ℓ)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없었고 수용성(아크릴산 100ℓ)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소방연구원 측은 위험물 성상에 따라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포 소화약제를 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C사 등은 '포 소화설비의 약제탱크 밸브' 및 '수신반 스위치'를 차단해 화재 시 소화불능상태로 방치하는 등 포 소화설비의 약제 유통, 시공 및 유지관리 전반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소화효과가 없는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효과 없는 소화약제가 유통·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될 것으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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