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문영호 / 2021-08-18 07:16:02
국회 국토교통위·예결위에 서한...국회 차원 협조 당부 이재명 경기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18일 이 지사 명의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중앙정부는 당초 경기도와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청 제공]

이어 "광역버스는 광역철도 구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적 교통수단이지만 지자체 간 노선협의 갈등, 수익성 저하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요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토부와 경기도가 합의한 '국비 50% 편성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기준보조율(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반영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다른 광역교통수단의 국고부담률(광역철도 70%, BRT 50%)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진경과와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합의이행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노선버스가 파행 운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측에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도는 버스파행을 막기 위해 버스요금 인상을 수용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했다. 이후 2020년 9월 후속절차로 국고부담 50%를 합의한데 이어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됐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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