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3가지 복'정책을 소개했다. 3가지 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 회복, 자금경색 극복, 방역수칙을 지키다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행복 등이다. 경기도가 그간 펼쳐온 소상공인 지원종책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코로나19 경제피해 회복…자금 5600억 추가 투입
도는 올해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을 당초 4000억 원에서 2100억 원 더 늘린 61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업체 1곳 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이차(이자차이)를 지원해 금리 2%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준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말 기준 1만7139개 업체에 1조3485억 원을 지원 했다. 이는 전년 동기(1만1226개 업체, 9315억 원) 대비 업체 수 1.53배, 지원 금액 1.45배 상승한 수치다.
도는 '코로나19 회복 중소기업 자금'도 당초 3000억 원에서 지난 5월 4500억 원으로 늘린 뒤 다시 6500억 원으로 추가 확대했다. 아울러 대출금 연체 피해 방지를 위해 6개월분의 원금상환을 최대 2년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자금경색 해소 할 '극복통장'
도는 지난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구원 투수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보증료 없이 무담보, 저금리, 자유상환 조건으로 대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을 고려, 지난 6월부터는 사업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려 약 4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신청 문턱도 낮춰 지원 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 결과 지난달 20일 기준 1만2090개 업체가 1203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
방역수칙 지키다 입은 피해 업소엔 특별보증
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행정명령에 적극 응했으나 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소(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에 1곳당 2000만 원 이내로 보증요율 1%의 보증을 5년간 지원해준다. 지난달 16일까지 30개 시·군 1742개 업체에 345억 원을 지원해 숨통을 트이게 했다.
아직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고양시도 최근 조례개정 및 예산수립 등 제반사항을 갖춘 만큼, 31개 시·군 전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자금지원 대책 외에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다양한 경제방역대책들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약자 대상 공공기관 사칭 불법사금융 문자가 유포돼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으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회복 소상공인 자금 등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
김도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각별한 지원은 물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으로 코로나19 경제 방역에 앞장서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