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단은 오후 9시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 뒤 오후 10시부터 1700여 업소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합 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적발하고,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각종 불법 영업 11개소,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합동점검단은 또 비수도권 원정음주 규제를 위해 충청·강원도 경계 지역인 안성, 양평, 여주 등 14개 구간과 수원시청 앞·성남 야탑역 등 유흥가 주변 52개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2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다음 달 합동점검을 추가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핀셋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의 자발적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계획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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