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현장점검의 날'을 확대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책임제를 실시, 3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주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대상은 43개 업종 2만 9863곳으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어린이집·노양요양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현장 점검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권선구 소재 노래연습장 2곳이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되고, 또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위반한 13곳의 음식점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경찰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핫라인'도 인원을 보강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신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실제 지난 12~18일 핫라인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 민원이 접수돼 출동한 건수는 126건으로, 전 주(5~11일) 52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시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방역수칙 위반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집단감염 사례 없이 가족과 지인, 동료 간 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은 물론 대면 활동 자제 등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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