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 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조례에 명시한 의무 고용 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 3.4%보다 1.6%p 높은 수준이다.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는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선정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례는 이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 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올해 1월 1일 기준 성남시 장애인은 전체인구 93만9774명의 3.85%인 3만6135명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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