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이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9년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행정 4부는 이날 오전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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