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건업 등록 공공 전담사업, 통계 왜곡 논란 휩싸여

안경환 / 2021-07-07 15:38:29
건설협회,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압박용"
경기도, "불량 건설사 원천 차단 위한 노력의 일환"
경기도가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공공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 통계가 의도적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업계에서는 경기도의 등록업무 '공공기관 전담' 추진이 이 지사의 역점사업인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주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협회 힘 빼기' 차원이란 시각이다.

▲지난달 도내 건설업계가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반대하며 내건 현수막. [안경환 기자]

7일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도는 현재 종합건설 등록업무를 공공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실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로 지난달 9일 국토교통부에 관련 정책 건의도 했다.

해당 업무는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가 맡고 있다.

도는 정책 건의를 하면서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만큼, 신규 등록 신청 시 신청내용 확인 등 등록요건을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2018~2020년) 경기도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608건, 등록말소 처분 26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가 44.2%에 달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우려가 현실화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다.

이에 건설협회측은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경기도가 밝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확인된 신규등록 업체는 모두 590곳으로 이 가운데 같은 기간 등록말소한 곳은 0.7%인 4곳뿐이라는 주장했다.

경기도회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98개 기업의 건설업등록이 상실됐다.

상실 이유는 사업포기에 따른 자진반납 121곳, 등록말소 268곳, 합병 등 9곳 등이다. 등록말소 기업 가운데는 161곳이 폐업, 나머지 107곳이 등록기준미달이다.

경기도회 관계자는 "협회는 매년 50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도가 시스템 상 확인한 등록말소 기업 역시 협회가 실태조사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물이 토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가 밝힌 등록말소 업체의 대부분은 2018년 이전에 등록한 뒤 어려운 사업여건 등으로 조사기간 문을 닫은 곳"이라며 "하지만 도는 마치 협회가 등록업무를 부실하게 해 등록말소율이 높은 것처럼 포장했다"고 토로했다.

또 "등록말소에는 등록기준 미달 뿐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 자진폐업하거나 합병되는 경우도 있다"며 "도는 이 같은 사실은 숨긴 채 등록말소된 업체가 모두 부실기업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도가 이용하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은 '키스콘', 협회 시스템은 '카티스'로, 세부적인 추출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수치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 차이는 없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회는 도의 이번 조치가 협회의 힘을 빼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압박용 의도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공들여온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경기도의회와 건설협회 등의 반발로 3년여 째 표류상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를 위한 협회 압박이나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도는 민선 7기 들어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 단계부터 진입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실사와 등록증 발급 등 도와 협회로 이원화된 등록절차에 대한 일원화 목소리도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하지 못한 기업이 계속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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